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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비리 대처방안 담은 법안 발의…수익몰수, 직업.면허거부등 보안처분제도 도입 2016-06-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방산 범죄의 실효성있는 대처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10일 입법 발의 됐다. 이번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처벌강화와 함께 부당이익 및 가치를 박탈하는 한편 직업.면허 거부등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변재일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보에 위해를 초래한 범죄 수익 박탈과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어 방산비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방산 범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당수익의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자가 뇌물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고, 군용물에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금액의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청렴서약서를 2회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이상 ~5년 내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민병두 더민주의원은 방산 범죄의 대처방안으로 직업.면허 거부 등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했다. 또 방산 비리관련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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