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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大法, 실소유주 소유권 인정 판례 뒤집어…부동산실명법 자리잡았다. 2016-05-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맺은 약정의 경우 명의신탁자(실소유주)가 소유권을 갖지않는다”,

“ 명의수탁자(부동산 등기상에 표기된 사람)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최근 부동산실명법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이같이 엄격히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이 법시행 이후에도 명의신탁이 빈번해 대법원은 사회적혼란을 고려해 사실상 소유권(所有權)을 인정해 오던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소송을 통해 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이후 이뤄진 명의신탁에 모두 적용돼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실명법 이전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종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관계에서 수탁자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그 후 전원합의부판결에 의하여 그 태도를 변경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995년 7월 이후 판례변경 전까지 대법원의 입장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해도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했다.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판례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9일 공동소유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58)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선고와 함께 2001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횡령 혐의를 인정했던 10건의 대법원 판결을 함께 폐기했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명의수탁자가 처분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개요

 

안씨는 A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2004년 충남 서산시의 논 9,000여㎡를 4억9,000만원에 구입하고 1억 9,000만원을 부담한 안씨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안씨는 2007년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A씨 등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며 2008년에도 농협에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안씨가 논에 대한 지분 61%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 안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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