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정책 의무 공시 추진
금감원, 기업공시 작성기준 마련
2014-09-26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등을 뺀 금액으로 투자자에게 최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등에 공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수익을 겨냥한 장기투자자가 늘고있지만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실정이기때문에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배당할 수 있는 최대한도와 구체적인 배당 계획을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 보고서에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만 기재하도록 규정하다보니 상당 수가 중요한 정책이 없다며 기재하지 않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 해당연도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고려요소 △ 직전년도 대비 배당 규모가 배당됐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 향후 배당계획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장사의 배당가능이익 규모도 공개해야한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