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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위헌여부 ) “한글전용, 표현 자유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2016-05-15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한글’을 우리나라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에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2012헌마854)에 대해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또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한글로 표기해야한다.

 

한글과 한자가 어울리는 문화풍토가 조성돼야지 한자문화를 배척해서는 안된다(청구인)

 

청구인들은 2012년 학부모와 교사, 교과서 집필자, 출판사대표등 333명은 “국어기본법 제3조등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한자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한글 전용을 강요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구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공문서에서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 것은 한국어를 더 정확히 전달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어기본법은 국민이 모국어를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모국어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발현할 헌법상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글과 한자는 상보적 관계”라며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글맞춤법의 형태소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전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능력을 김퇴시키며 한자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어문생활에 직접 간섭해 문화국가원리, ‘한글과 한자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라는 불문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자배척 의도아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일뿐 일상생활에선 자유롭게 한자를 쓸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체부 측은 “국어기본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문서에 한자로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에 대해서도 “학교 재량이나 선택과목으로 한자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측 참고인의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한자혼용을 할 경우 글자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공공의 글쓰기에서는 한자 해독이 어려운 다수 사람들을 위해 한글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도 “국한문혼용은 일제 치하에서 잠시 나타난 표기방식이고, 한글 전용은 1990년대 국민이 주도한 문자혁명의 결과“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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