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터 아동학대 신고 즉시 가해부모와 아이 격리가능
유사 울산계모사건 예방을 위한 특례법 이달 29시행
2014-09-2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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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부모등과 아이를 떼어 놓을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인 부모 또는 피해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게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격리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단계에서도 법원은 부모의 친권을 즉시 제한 할 수 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친권을 행사하려는 부모를 따라 또 다시 피해현장인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 법은 '울산계모사건(여덟 살 의붓딸을 죽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4개월만에 특례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손경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