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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원론적 합의 …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2016-04-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19대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민생 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론적 합의는 있으나 각론은 미지수다. 국정(國政)은 먼저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현대 일부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 비판하는 맹자도 민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맹자’의 등문공편縢文公篇)에 따르면 맹자는 ‘恒産’(항산)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恒心(항심)으로서 학교에 있어서의 도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항산(恒産). 즉 일정한 생업과 항심(恒心), 즉 굳건한 신념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변함없는 절조(節操)와의 관계는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없다. 맹자는 항산을 위해 원시 공산적 생산제인 ’정전법(井田法)‘을 주장했다.

 

항심이 없으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한다. 맹자는 ‘항산체제를 만들지 못한다면 백성이 죄에 빠진 연후에 벌을 준다는 것은 법망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비록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로 후세의 지배계급에서 맹자가 치켜세워지면서 그의 본래 생각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도 설득력을 갖는 부분은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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