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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제도개선) 자동차보험 가입자 2000만시대, 방어운전자 차보험 덜 낸다. 2016-04-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현 보험약관의 맹점이 개선돼 올해 말부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올해12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방어 운전을 해서 과실이 작다면 보험료는 덜 오르게 된다. 지금까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건수에 비례해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던 것이 과실비율에 비례해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보험료 할증률외 올해 바뀌는 자동차보험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 손해보험금(12월) :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현재 최대 4500만 원에서 두 배 이상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현재 사망보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4500만원이고 약관을 넘어선 보상을 받는 ‘특인제도’를 이용해도 7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하면 판례상 8000만~1억원을 받기 때문에 보험금이 비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인정(6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활성화된다. 가족명의 보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사에 경력인정 요청을 하면 향후 자신 명의로 새차를 살 때 보험료를 덜내는 제도다. △ 서민우대자동차보험(6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된다. △ 형사합의금 보험약관개정(8월):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선(先)지급할 할 수있게된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해 주는 구조다보니 서민층은 고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 치료비지급내역 통보(7월)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병원비 총액만 통보하던 것을 7월부터는 병원명.치료기간,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박 명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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