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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각 저생각) 본인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타당할까요 -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영영의 에외일까? 2016-04-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 내뜻과 달리 정신병원에 감금된다면 인권침해?’ 신체활동을 할수 있는 자유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접수된 ‘인신보호청구’는 2009년 122건에서 지난해 772건으로 6년만에 6배 넘게 늘었다.

 

정신보건법(제24조1항)에는 정신질환보호자(부모나 가족 등) 2명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당사자의 뜻에 반(反)하는 강제입원도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 제24조1항을 둘러싸고 지난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반론이 있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4년 인신보호 청구를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박모(61세)씨가 위헌심판을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신청인측은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본인이 원치않는 치료를 강제하고있는 것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로 치료해 건강한 가정 및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반론을 내놓았다.

 

 

△ 신청인 측 ,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을 신청한 박모(60.여)씨의 대리인 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조항이 신체(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본인이 원치않는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악용사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호자와 환자 본인 이해관계 충돌시 불법감금 도구로 악용될수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악덕병원이 이에 방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권침해의 현실태와 강제입원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염형극 변호사는 “응급환자 이송단이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에게도 지켜지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인신구속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며 “강제입원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산다툼 등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 운영상 필요 때문에 강제입원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은 70%를 넘고 입원기간도 평균 247일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강제입원 비율은 12.5%, 입원기간은 평균 35.7일이다.

 

△ 보건복지부측, 강제입원은  고통받는 가족보호위해 불가피하며 인권보호를 위한제도로 합헌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강제입원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강제 입원은 환자로 인해 고통받는 남은 가족들의 삶 때문에 불가피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아니면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환자 개인이 치료여부를 결정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의 진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위헌법률심사(違憲法律審査):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며(헌법 107조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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