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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2014-09-2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이르면 연말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인터넷 홈쇼핑, 오픈마켓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자 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파크등 42개 인터넷 쇼핑 사업자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손경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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