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추진
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전면 재검토
2014-09-2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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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 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방법은 건축학계 전문가,학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크팀(TF)를 구성하여 제안된
28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관계자의 책임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리체계구축,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축 모니터링 사업 지속 실시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 실시 △건축관계자 처벌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 강화 △설계도서 구체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 의무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 개선 △다중 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 확대 △자재 품질관리 강화 △부착물 안전 기준 마련
등이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