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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등 공개공지 , 높이 제한완화 2014-09-2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올해 11월부터 건축주가 보유한 땅 중 일부를 공공 용도(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게 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이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옥상공원등 공개공지 설치시 부여받는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한다.   손경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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