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이통사, 보조금 내역 공개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내달 1일 시행 2014-09-24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보조금 변경내용
△ 휴대폰 구매보조금: 25만 ~35만원 지급 가능. 6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한도 재지정
△ 번호이동,신규 가입, 기기변경등 가입형태에 따른 보조금차별 지급 금지
△ 해외에서 산 저가폰이나 중고 휴대폰을 쓸 경우 보조금만큼 통신 요금 할인
△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은 보조금 제한 없음

 10월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고객에게 차별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법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대리점은 휴대전화 모델별로 보조금을 얼마씩 주는 지 일일이 공개하고 판매해야 한다. 구매지역․ 경로․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대리점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최대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 개통이 되지 않은 이른 바 공기계를 가져가도 이통사들이 휴대폰 구매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사들이 기존 고객 혜택을 강화하면 기존 통신사에서 휴대폰만 신형으로 바꾸는 기기변경이나 온라인또는 전자전문점에서 휴대폰을 사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SK 텔레콤은 22일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겠다며 ‘휴대폰 보조금에 들어갈 돈을 요금제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휘 기자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