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샤워) 도불습유(道不拾遺) 와 좋은 法
2016-03-2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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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습유(道不拾遺)는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않는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짐을 비유할 때 쓰인다. ‘한비자’에 ‘도불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鄭)나라 때 재상이었던 자산(子産)은 농지 분배와 특권의식에 쐐기를 박는 공평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형평법을 중시했다.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적용은 공평했다. 자산이 재상이던 5년 동안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 물건이 덜어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줍지 않고 복숭아와 대추가 거리에 가득해도 따가는 사람이 없었다. 3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 백성 중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좋은 법이 되려면 전체 이익을 추구하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계층과 집단에 대한 배려를 담아야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만 1만 4000건이 넘는다. 현재 살아있는 법률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반추해 볼 필요도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