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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논란, 영업범위 규정 페지하자는 주장도 2016-03-1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최근 건설 업역 관련 논란이 증가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설업종간 영업 범위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건설업을 종합과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건설업종별 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업종별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역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영업범위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업범위 규제에 따른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 결정시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업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발주자 역량이나 공공 입찰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영업 범위 폐지시 부적격자의 수주 확대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2008년에 종합/전문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겸업등록을 통하여 해당 업종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영업범위를 규정하다 보니, 영업 범위 예외 규정 등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범위 관련 대표적 규정으로는 △복합 공종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 해야한다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업종별로 면허를 부여하더라도 공사발주나 수주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재량에 의거하여 다양한 생산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허제도나 업종별 영업 범위 규제가 없더라도 공사 발주과정에서 과거의 공사 실적 제한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참가 자격을 통하여 최적의 시공자를 선별해내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제도를 두고있는 이상, 건설업종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업종별 영업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건설업 등록제도 및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전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이 있으며, 등록조건은 기술사 5~12인 이상, 자본금 5억~12억원 이상(법인기준)이다. 전문건설업은 주로 하도급을 통하여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구분되며,등록조건은 기술자 또는 기능자 2~5인 이상, 자본금 2억~3억원 이상(법인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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