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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形병원’ 위헌논란…직업의 자유 침해 vs 국민건강 직결 영리추구 부작용차단 불가피 2016-03-1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다른 병원에 투자하거나 동업을 하는 등 경영참여를 금지한 것이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해야한다‘고 정한 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違憲)인지를 가리기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의사들이 동업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1심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피고인인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날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었다.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지나친 영리추구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 조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네트워크형 병원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환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이번 공개변론 사건의 청구인들은 “네트워크 병원이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 진료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병.의원 경영관리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경영자인 의사등이다. 청구인들은 올해 1월19일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했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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