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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마을공동체나 개인도 야영장등 설치허용 2014-09-2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야영장(캠핑장) 또는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마을공동체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 종목을 확대해 800㎡이하 테니스, 농구,배구장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00㎡이하 배드민턴,게이트볼장만 가능했던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 구판장은 지금까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 포장과 직접판매를 위한 용도로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동 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금융창구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은 9월말 시행규칙은 11월에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를 현행 30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했다. 또 구역 주민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 재배사 등 음식물 관련 시설(10종)의 허용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경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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