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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토요일 진료비 더 내야 2014-09-2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10월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진 환자 기준 진료비는 4500원으로 약 500원 늘어난다. 내년 10월부터는 여기에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을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환자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가산금이 붙어 5000원을 내고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경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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