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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조화) 다툼 앓는 국내 조례 vs ‘사과조례’제정 의견수렴 구하는 외국조례 2016-03-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국내 지자체에서 공포한 조례가 기관쟁의 다툼으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게됐다. 최근 홍콩에서 ‘사과조례’ 제정을 위한 2차공개 의견 수렴기간이 공표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콩 관계당국이 조례제정을 위해 민간, 사회단체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김승철 전북교육감이 작년 12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4일 공포한 ‘학교자치조례’가 본안소송인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는 교육부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조례는 학교에 학칙․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원교무회의와 담임배정,교원 업무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구들의 심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홍콩의 조정감독위원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콩 사과조례(道歉法例)의 제정을 위해 2월22일부터 6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차 공개 의견수렴이다. 사과조례의 제정목적은 사회의 광범위한 사과문화를 선도하고 장려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조정하려는데 있다. 위원회는 <</span>홍콩 사과조례의 제정: 보고서 및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공표하며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진행된 제1차 공개의견 수렴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조정감독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홍콩사회는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상대방에 대한 사과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 번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사과의 법적 효력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사과의 양성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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