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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인권의 한계는 없다. 더 큰 인권 구현은 지구상 과제다. 우리나라는 11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했고, 24명은 기권했다. 미국은 2004년 7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민자(refugees)의 권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연합인권최고대표(The UN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는 지난 9월 인권이사회의 30번째 회기 개회사에서 다른 인권이슈 중에서 이주위기를 말했다.
독일 내각이 최근 2015년 초부터 들어오는 수 십만명의 난민(asylum-seekers)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망명법(new asylum laws )’을 승인하였다. 이 새로운 망명법은 독일이 지난 9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남쪽 국경에서 일시적 국경조정을 선포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내각은 알제리,모로코,튀니지를 안전국가로 지정했다. 이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이 독일에 정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분쟁국가에서 나오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표류하고 있다. 10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EU와 서부발칸 국가들에 유럽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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