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층수제한 완화 7층 → 15층
도로변 주택지 아파트로 재건축,내년 4월 시행
2014-09-21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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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도로를 끼고 있는 블록단위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도로에 둘러싸인 주택이어서 ‘가로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9.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조치 주요내용
1. 재건축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완화 (내년 4월 시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2. 재개발
임대주택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완화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가로주택정비구역 층수 제한 입법예고 7층 →15층으로 완화 (내년 4월 시행)
3.주택구입 자금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연 0.2% 포인트 인하 (9월22일 시행)
(청약저축 가입자 0.1~ 0.2%포인트 추가인하)
9.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조치 주요내용
1. 재건축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완화 (내년 4월 시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2. 재개발
임대주택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완화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
가로주택정비구역 층수 제한 입법예고 7층 →15층으로 완화 (내년 4월 시행)
3.주택구입 자금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연 0.2% 포인트 인하 (9월22일 시행)
(청약저축 가입자 0.1~ 0.2%포인트 추가인하)
정부가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재건축 연한 축소외에 이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혜택을 보는 주요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뉴타운 국토부 대안사업으로 도입된 가로정비사업이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다”며 “현재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을 15층까지 허용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면적이 1만㎡미만이어야하고 전체 건물 중 3분의2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980년대 건립된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장안동 일대, 서초구 반포동, 중랑구 면목동 지역 내 노후 주택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 장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