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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도 불법…장소불문 위험하다, 합헌 - 공익 vs 사익 '일반행동의 자유' 의견 갈려 2016-02-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 혜린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처벌한다. 여기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명의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도로는 물론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불법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2조 26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수의견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게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무게중심을 두어 공익을 우선해 판단한 것이다.

 

소수의견(김이수,서기식)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은 충분히 수긍하지만 법문상 ‘도로 외의 곳’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장소적 범위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악용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조항을 빌미로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사적 영역에 경찰권이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O씨는 2012년 6월29일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공업사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가 적발돼 기소되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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