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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中 발생한 토지대장vs 등기부 불일치 바로잡는다. . 2016-02-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건축업자인 A씨는 주택 4채와 주택사이 도로를 합쳐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도로의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각각 달랐다. 시청에 문의하니 해당도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확정된 토지였다. 시는 당시 작성된 환지조서를 확인해 실 소유자를 찾아 등기신청을 완료했고 A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1937~1991)’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 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해준다는 방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된다. 이때, 등기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있는 ‘환지조서’와 비교,대조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 정리로 정비 후 실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명 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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