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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가격인하경쟁, 소셜커머스 VS 소셜커머스, 대형 할인마트 …先 올바른 거래관행 2016-02-2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 혜 린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와 대형할인마트간 가격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소셜커머스가 성장정체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거래관행을 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 전체 소셜커머스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70%에 육박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할인된 쿠폰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상표가 노출되고 할인쿠폰을 통해 가게를 방문한 소비자가 재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온라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지난25일 ‘싸다! 마트보다 위메프 플러스’캠페인을 시작하며 “납품업체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최저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온라인 업체인 티몬은 이달 말까지 생활필수품 판매코너에서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대형할인마트도 가격 경쟁력을 되찾겠다며 정기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갈등도 발생했다. 지속적인 가격할인과 과도한 마케팅 집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도 일어났다. 또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셜커머스 이용자의 피해사례도 늘었다. 높은 할인율 제시를 위해 본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할인율을 크게 표시하거나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높은 할인율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 금액 이상 구매나 특정 신용카드 사용 시에만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특별가에 판매하는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 발생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에는 해외직구, 소셜커머스등의 신유통에 의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도 개정했다. 소셜커머스가 성장정체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거래관행을 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나가야할 시점이다. 모바일 쇼핑의 성장과 더불어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고성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티몬,쿠팡)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들도 소셜커머스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소비자의 인맥을 활용하는 e-커머스의 한 형태(위키피디아)”를 의미한다. 소셜커머스에는 소셜쇼핑,프라이빗 쇼핑클럽, F-커머스 등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이 존재하나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공동구매 형태의 소셜쇼핑이 가장 지배적인 소셜커머스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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