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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사내하도급별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된 원인이 영세성 때문일까?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형식의 사업장에서 하청근로자 사고가 상당 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대원인이 사내하도급 자체가 문제며 현행 법체계가 갖고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주목된다. 사내하도급의 재해 급증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책임범위를 확대해 대기업의 ‘위험전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된원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락’,‘협착’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재해원인에 국한 되었거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재해가 높아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이달 펴낸 연구보고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에 따르면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소 등에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간접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관련업, 식당,물류 등 용역서비스 및 대형할인마트, 사무직종, IT 산업의 사무 및 전문직종 등 전업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KLI연구팀은 하도급재해의 취약성으로 △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의 공백과 위험의 전가 가능성 △ 중대재해만 산재신청가능하고 근로자는물론 하도급업체에게 발생하는 낙인효과 △소속근로자의 일에대한 정보부족으로 기인한 위험성을 들었다.
KLI연구팀은 사내 하도급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외의 자로 확대하고 △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작업중지권’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