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금지는 합헌(合憲) ‘사교육 과열 차단 정당한 목적 인정’
2016-02-2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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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憲裁)는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과목 금지가 사교육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은 공교육 체계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때 영어를 배우면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시는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초등학교 3~6학년에게는 영어 과목을 인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 고시에 1,2학년 과목 중 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1,2학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서울 영훈초 등에 2014년부터 수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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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교육법정주의위반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장관이 규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에 예외를 둔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