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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초안마련 - 조세회피 유령회사 활용한 탈세행위 제동 2014-09-18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한 규제 초안을 마련해 오는 20일~21일 호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OECD가 G20에 제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 발생 국가와 세금 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명확하게 밝히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국제적 조세회피' 관행 척결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파스칼 생 아만스 OECD 세제담당 책임자는 이날 "구글,애플, 아마존,스타벅스,피아트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그간 활용해 온 사실상 탈세를 근절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했던 '하이브리드'과세 구조'(매출 발생 국가들 간 세제 편차를 활용해 중복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구조)와 '이전 가격 설정'(가격 조작을 통해 한 기업에서 다른 계열사로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방침을 세웠다.

 

OECD는 내년에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세 회피용 M&A도 무력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최종안이 채택되면 한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피난국(룩셈부르크등)에 세운 유령회사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가 취해지면 조세피난국을 활용한 사실상의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장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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