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함께 삽시다) 보직변경으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내 갈등, 고객에게 받은 모욕감 등으로 근로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o씨가 갑자기 담당 업무가 바뀌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이 드는 사건을 당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행위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지난14일 판결했다.
사실개요 관리과장에서 객실부 대기발령자처럼… ‘너무힘들다’ 자살
o씨는 1995년부터 콘도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으나, 2008년 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객실부로 발령 났다. 이후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밑에서 책상도 없이 객실 청소 상태․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객실 내 허드렛일도 병행했다. 총지배인으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말도 들었다. O씨는 2010년 8월 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 모퉁이 방을 배정했다는 이유였다. 상심한 O씨는 휴가를 내고 동료와 함게 술을 마신뒤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씨의 유서에는 ‘2년 전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원심 판단 ‘업무상재해’ 아니다.
1.2심은 O씨의 객실부 업무는 특성상 손님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업무 환경이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O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유족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