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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중개․ 이사․ 임대관리등 칸막이 벽은 허물고 업종 벽은 유지 2016-02-0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올해 말 공인중개사무소나 로펌에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업종간 칸막이 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중개업, 변호사업등 업종의 벽은 유지된다. 부동산 중개․ 컨설팅․임대 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임대업 등 부동산 분야의 창업기업을 벤처로 지정하고 10인이상의 부동산 임대관리회사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동산 중개, 임대관리 등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본 틀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약 8%로 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가 41만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크게 △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 리츠 육성방안 △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등이 담겼다.

 

△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실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관련 회사가 다른 업종의 회사와 협력해 중개․이사․ 청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가 ‘우수 서비스 인증마크’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개업소가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하고 이사업체도 연결하는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했다”며 “이런 서비스를 양성화해 우수한 사례의 경우 네트워크 인증을 할 계획”이라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거래 비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개, 이사,청 소등 협력사 대표는 소비자 피해가 생길 때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6월경부터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권원(권리)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에스크로 상품은 집을 사는 사람이 중도금 등 거래대금을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상품이다. 은행은 집주인이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긴 후 갖고 있던 대금을 집주인에게 보낸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시범사업을 2016년에 추진해 2017년에는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전자 계약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이 완화되고 세제지원이 제공진다.

국토부는 기관투자자등 사모(私募) 형태 중심인 리츠시장에서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의 상장 요건(매출액, 영업이익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는 상품위주에서 사회기반시설(SOC), 물류시설등 진출을 통해 리츠 규모의 대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임대관리업을 기반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과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용 임대관리업에 비주거용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해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며 리츠 수익률․ 업체 정보등 업종별 정보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리츠가 공개되면 개인투자자들이 리츠에 많이 투자할 수 있다.

 

△ 부동산 분야 직업도 인증젤르 통해 전문화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전문분야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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