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권리금 돌려받지 못한 商街 세입자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추진 2014-09-22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앞으로 권리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상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상가 주인이 부당하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권리금’은 점포 내 설비나 입지 여건 등 상가운영에 관한 유․무형 이익을 환산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을 말한다. 세입자가 상가 주인과 맺는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지불되는 돈이다. 상가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1960년대에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웃돈 성격으로 주던 관행이 굳어진 것이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암묵적으로 주고 받는 권리금이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가 주인이 건물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도 많았다. 16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