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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민법상 전형계약 도입… 여행가기前엔 언제든지 계약취소 가능 2016-02-07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여행 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돼 여행자 보호가 대폭강화됐다. 여행자는 출발전이라면 언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여행사가 숙박지를 고급 호텔로 계약했다고 한 뒤 사정을 내세우며 싼값으로 바꿔도 피해 보상이 쉽지않았다. 여행 계약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행사가 제시한 약관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은 보통 약관에 조건 변경등이 가능하다는 회피 조항을 넣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1만5401건에 달할 정도였다.

 

앞으로는 여행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이러한 여행관련 피해상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이달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대중화․보편화된 여행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여행계약은 법적 문제가 다수 발생될 수 있음에도 비(非)전형계약으로서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약관에 의존해온 실정이 바뀌게됐다.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독일과 대만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행에 대하여 여행법 또는 관광법 등을 통하여 공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여행 계약이 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돼 출발 전에는 언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감액,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도록 규정했다. 여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여행계약의 성질에 대하여는 여행이라는 무형적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도급계약설’과 도급계약과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형적 결과의 완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기타의 계약요소(위임,임대차등)가 혼합되어있다는 ‘혼합계약설(또는 독자유형설)이 있다. 개정법률이 여행계약을 도급과는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여행계약이 도급 이외 다른 유형의 계약을 통해서 실현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혼합계약설 또는 독자유형설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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