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수술 동의서에 집도의 정보 명시해야, 성형외과 등 ‘의사 바꿔치기’ 관행 사라질 듯 2016-02-0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앞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종종 발생하던 ‘의사 바꿔치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4월 G성형외과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환자가 광고등을 보고 유명 성형외과를 찾아가면 병원 측에서 “원장이 직접 수술을 한다”고 한 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속칭 ‘유령수술’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보면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던 의사가 중간에 병원측 사정 때문에 다른 의사로 바뀌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병원 수술동의서 약관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의사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단속하기 위해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점검을 할 계획이며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고칠기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롯데그룹과 같이 외국 계열사가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소유구조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최신기사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