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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카페+서점등 숍인숍 복합매장, 골목길 게스트하우스도 허용 2016-01-2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카페 내 옷매장, 서점내 북가페등 ‘숍인숍’ 영업규제가 완화되고,4 차선 이상 도로가 아니라 골목길에 접한 게스트하우스도 활성화된다.

 

이 달 국무총리실이 밝힌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상인들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 ‘숍인숍’ 복합매장이 허용된다. 맥주를 마시다 당구도 함께 칠 수 있는 서양식 펍 영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매장안에 또 다른 매장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칸막이를 치거나 층을 구분해야만 했다. △ 4차선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도 허용된다.

 

이 밖에도 가파른 산에도 안전성에 문제없다면 역사문화관광지구나 관광특구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 25도’를 기준으로 산지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원주시 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 3600억원)의 길이 열렸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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