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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 거리 산정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 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규제 완화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살펴보면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게된다.
종래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시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층까지 포함되다보니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전 지역에서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토록한 것을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예외를 둔 것이다.
또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상품 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있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