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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 훈녕기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조성돼 관련 산업발전과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아우토슈타트), 일본 (메가웹)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복합단지를 조성해 자동차서비스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복합단지 내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사업추진을 하게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준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에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