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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정차 중 추돌사고, 서있던 차량도 40% 책임 2016-01-0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도 과실책임을 져야할까?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도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이상, 손해의 40%를 분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은 “전세버스 운전자인 A씨의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운행을 멈추지 않은 책임”이 있고 “ 결빙 구간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량의 주인 B씨도 안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 “ B씨도 손해의 40%는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 또는 채권자에게도 손해바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적당히 감하게 된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이상, 그 부분만은 부담해야 한다고하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분쟁은 이렇게 발생했다(사실관계)

 

2012년 12월 14일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B씨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여주 여주부근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차로를 막은 채 서있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H씨의 K7차량이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전세버스 운전자 A씨는 미끄러져 있는 사고현장을 발견하였지만 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월하려다 B씨 차량을 들이 받았고, B씨는 추돌사고가 일어나게된 것은 뒤다라 오던 K7과 전세버스의 책임이라며 2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감액시킬 분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제39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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