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새해 1일부터 현행 국회의원선거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 현행 선거구는 지난 해까지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선거구 재획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014년 12월31일 24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되었다” 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알권리와 알릴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연내 선거구 재획정이 무산될 경우에 닥칠 혼란과 예비후보자들의 불이익등을 감안해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선관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12월30일 기준 770명)의 예비후보자들은 1월1일 이후에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수막.현판을 계속 내 걸 수 있고, 명함도 나눠줄 수 있다. 지난 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새해에도 등록이 무효로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등록, 선거사무소관계자 신고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선관위의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여야의 타협 능력 부족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화문에서도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화문발표에서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1월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직권 요청했다. 본 회의 직권상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만큼, 현행 지역구 의석인 246석을 놓고 지난 10월31일 인구 기준에 따라 확정안을 마련하라고 획정위에 주문했다. 5개 지역구 시 군구 통합을 불허하고,농촌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시사바로 타임즈 편집부
정의화 의장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희망과 설렘 속에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없어지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ㄷ재로 단속 유보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알권리‘와 ’알릴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들과 예비 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 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현역의원과 현역의원 아닌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절차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정당성 문제로 직결되어 대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 종료시점이던 지난달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중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늦은 밤 의장 공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하여 어떻게든 늦은 밤 의장 공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대하여 어덯게든 합의를 도출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오는 1월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오는 1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학도 2004년 17대 총선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이 246명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 획정을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 현재로 합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며,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농어톤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중 자치구,시,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국회의장 취임이후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함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 봄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기회입니다.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탄생할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내어 선진대한민국,통일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 1일 구회의장 정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