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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설립 쉬어진다. 부동산산업 선진화 탄력받나 2015-12-29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오는 2016년에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 투자회사(리츠,REITs)가 활기를 띨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리츠(REITs) 활성화를 목표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발의 후 1년 반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회사 최소 설립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사모 리츠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으며 리츠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해 선진국 사례처럼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이득보다 운용수익을 중심으로 자산이 운용되며, 이에 따라 일정한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지니게 되는 데 이번 법개정으로 해외 호텔지분을 자회사로 둔 리츠가 설립되는 길이 열려 임대수익에 운용수익까지 더할 수 있게 됐다. 리츠는 소액자본가들의 대형부동산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리츠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외에 상가,오피스텔등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을 일원화하는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일정거리 안에 2개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건축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제한 주택법 등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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