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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정보유출시 주민번호 바꿔줘야 -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위배… 2017년 12월31일까지 유효 2015-1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장훈녕기자]

 

정보화시대 주민번호가 시대 적합할까? 종래 국가 인프라가 해컹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식별번호를 가변 번호화해야 한다는 해커를 전면 무력화 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주민등록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위헌6: 합헌3)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번호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략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또 번호변경변경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하는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소수의견(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한다고 햇다.

 

강모씨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해당지자체는 주민등록법 법6조와 시행령을 근거로 강모씨의 요청을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 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덧붙이는 글]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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