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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개념 접목한 ‘뉴스테이’ 도 등장 …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2015-12-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22일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시행령'이 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은 9월 국토 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처음 발표한 지 10개월 여만에 1만 4000가구를 공급 중이다. 9월17일 박 대통령은 1호 사업장인 인천도화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효되는 시행령은 지난 8월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등 이른 바 ‘뉴스테이 3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테이 '사업은 올해 중산층과 서민들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뉴스테이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뒀다. 시행초기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고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대림산업,한화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냈다. ‘e편한 세상 도화’는 단기간에 완판되며 뉴스테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위례신도시 ’e 편한세상테라스 위례‘와 ’마을공동체‘개념을 접목한 동탄 행복마을 뉴스테이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치면 올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들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입주 후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된다. 향후 뉴스테이 안착을 위해 더 보완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광범위한 중산층을 소득.재산에 따라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부터 시세 수준에서 책정되는 초기 임대료를 일정부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낸 가장 큰 성과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인식을 바꿨다는 점”이라며 “내년에는 5만가구 입지를 확정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도 말했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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