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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장혜린기자]
통로 밖에서는 통로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통로에 일단 들어가 보면 통로 속이 잘 보이게 된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사업에 뛰어든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통로의 길이 열렸다. 20일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TV카메라,셋톱박스, 복합기 프린터등 정보기술(IT)제품이 ‘WTO 정보기술(ITA)확대협상' 타결로 중국시장 진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중인 제10차 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서 IT제품의 무관세 교역확대를 위한 'WTO 정보기술(ITA)확대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ITA확대협상 타결로 벤처 기업가등에 통로 원리(corrider principle)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A는 첨단 산업교역 자유화를 위해 국가간에 컴퓨터 반도체등 IT제품을 무관세화하는 협정이다. 1996년 타결된 정보기술 협정은 현재 8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컴퓨터,휴대전화,반도체등 203개 제품이 참여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확대협상 타결로,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3개 확대협상 참여국에선 전기기기,의료기기, 계측기기,음향기기 분야 총201개 품목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론 스타트가 벤처 창업가의 사업 추진과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벤처 기업가들은 다중 창업을 통해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의 위치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이번 ITA타결로 TV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과 초음파기기 등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확대협상 타결로 5억9000만달러 정도 수출효과가 예측된다.
한편, ITA 협상관련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이들 품목의 관세는 2016년 하반기부터 최장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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