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니까 경리겸 내 비서해라 =성희롱
고용부 성희롱 예방가이드 배포
2014-09-15
편집국 sisabaro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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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니까 내 비서도 해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위반 사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치를 위한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 11일 배포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로는 허리나 다리 등을 만지는 직접적인 신체접속은 물론 야한 농담시리즈를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부부생활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 안마해 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것, 여성 직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상의를 집어넣는 행위 등이었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 “어제 야동 봤지?”라고 말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업주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손경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