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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 국제업무지구 이촌동 재건축 갈등 해소 2015-12-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서울이촌동 아파트지역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갈등에서 독자 법정계획이 확정돼 재건축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재건축 대상 지역을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의결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용산을 둘러싼 갈등의 골의 깊어서인지 시장은 냉랭한 분위기다.

 

서울 이촌동 아파트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함께 묶여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해제된 후 올 8월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한 지 3개월여만에 법정 계획이 확정됐다. 서부이촌동은 중산시범아파트(228가구)와 이촌시범아파트.미도연립(217가구),남측이촌1구역 단독주택(559가구)등 세 개구역으로 이뤄졌다.

 


이번 발표된 계획을 살펴보면 특히 서부 이촌동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례적 결정이다. 시는 현재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조정해주고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다만 건물 높이는 한강변 관리가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에 인접한 증산시범은 원칙적으로 30층이하, 남산 7부 능선 이상 조망구간은 13층까지만 허용 했다. 나머지 구역은 35층이하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촌동 지역은 그동안 분쟁으로 투자자들은 외면해 왔다. 이번 서울시가 확정한 법정계획에 대해서 시큰둥한 분위기라 전언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서부이촌동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중산.이촌 시범아파트는 땅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주민이 소유한 ‘시범’아파트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땅값이 올라 토지를 매입하는 부담은 커진다. 그렇다고 용적률 상승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현행 법상 증가된 가구 수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하고 최고 층 수는 30~35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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