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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엔비등 공유경제서비스 이슈로 보는 단기 주택임대 규제 2015-12-1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해외에서는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규제가 주로 시민인 장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었다”며 “도시의 단기 주택 사업이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단기 주택대여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주로 택시회사와의 불공정 경쟁문제, 고객의 안전문제가 주된 이슈지만 단기 주택 임대에 대한 규제는 시민인 장기 임차인의 주택난 문제가 주된 이슈다.

 

에어엔비(Airbnb)사업을 규제하는 해외도시들은 주로 단기 임대기간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임대가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달 펴낸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에 따르면 각 도시의 주택수급 사정에 따라 에어앤비에 대한 규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단기임대를 합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함부르크(2013년), 호주(2013), 미국(2014년), 영국(2015년)은 거주지의 단기 임대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올 3월 역동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유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재무성의 ‘Budget 2015'에서 발표했다.

 

에어앤비,우버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 사업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있는 애어앤비(Airbnb)나 우버(Uber)가 과연 공유경제의 가치에 부합할까?

 

이 질문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해법이 될 수 있다. 연구보고서 작성자인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어앤비(Airbnb)나 우버(Uber)의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Benker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Benkler에 따르면 전통적 커뮤니티와는 달리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autonomy)와 효율성(efficiency)에 있다

 

에어앤비는 다양한 개인거주지를 이용하여 숙박업 시장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가격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짓는 대신 수많은 개인 거주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데 성공한 모델이다.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Ride 서비스를 원하는 자를 P2P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다. Uber의 요금은 규제를 받지 않으며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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