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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음반'에 해당 돼 자작권 사용료내라 2015-12-11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 기자]

 

 스트리밍(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영상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형매장(소규모매장 제외)이나 유흥주점등에서 '판매용'음악을 매장 영업의 주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 며 한국음악실연주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소송에서 "2억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단체관계자는 "음반의 개념을 부드럽게 해석해 디지털 매체도 이에 포함시켜 현실을 관통했다"고 평했다.

 

<사실관계>

현대백화점 목동점 등 13곳은 2010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 음악관련협회들은 회원의 위탁을 받아 이들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사용료등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1심과 2심의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는 음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판매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판매'개념을 확장해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해석하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때문에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혜린기자hl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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