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일명 웰다잉(welling-dying)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명치료'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만에 제도화되는 것이다. 연명의료 제도화는 보라매병원사건(97년), 김할머니 사건(2008년)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후 2009년 대법원이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정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 법)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연명의료 결정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엄격하고 제한된 요건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잇다는 판단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생명이 이념적으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웨달잉법이 제도화되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할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효도라는 면에서 가족의 마음의 상처는 남겠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며 환자의 모습에 대한 절망과 가족의 뜻을 존중한 의사를 전과자로 낙인찍는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미연방의회가 제정한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에 따라 다수의 주에서 사전지시서(Advance directives)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최근 여러 주에서 존엄사법(Dignity Act)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만은 2000년,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