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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壟斷) , 안전예산 삭감, 지역예산 끼워넣기 2015-12-0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맹자’ 공손추편(공손추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옛 시장거래는 물물교환이 전부였다. 관원은 시장의 질서를 다스릴 뿐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어느 한 미천한 사나이가 나타나 우뚝 솟은 높은 지점을 찾아가 좌우를 바라보며 이익이 있을 만한 것을 다 차지하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 사나이를 천하게 여겼고 관원은 최초로 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 그 천한 사나이로부터였다. ‘농단’이란 말도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의 옆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할 때 선왕이 저택과 많은 봉록으로 그를 잡아두려하자 맹자가 이 ‘농단’(壟斷) 에 관한 비유를 들어 이를 사양하면서 한 말이다.

 

맹자가 제선왕의 측근에게 “내가 만일 부를 바란다면 전에 십만 종의 녹을 받는 경(卿) 자리를 사퇴하고 지금 만 종의 녹을 받겠는가, 일찍이 계손씨는 이렇게 말했다.

 

‘자숙의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처음 자기가 경상의 지위에서 정치를 하다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나면 그만인데 자기 자제를 다시 경상이 되게 하다니. 물론 누구나 부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만 자숙의는 너무나 부귀에 연연해 자기 혼자서만 부귀안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만일 나도 만 종의 녹을 탐낸다면 자숙의처럼 부귀에 미련을 갖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맹자는 여기에서 시장에서 맨처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한 사나이의 예를 들어 ‘농단’을 설명했다.

 

농단이란 본래의 뜻은 높이 솟은 언덕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할 때 비유로 쓰이는 말이다.

 

3일 여야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철도,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안전 예산’을 1000억원 삭감하고 대신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넣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산이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익우선’ 의무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토록 하고있다. 국회가 헌법가치질서를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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