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법무부가 '사법시험폐지 4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3일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을 공식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제10회변호사 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아래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공개했다. 지난 9월 전문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결과 '사시존치 찬성 의견'이 85.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유.무선 임의번호 결기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신뢰도 95%,표본오차 3%)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법조계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학법학교수협의회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사시존치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법학 교수협의회는 법조계 갈등과 분열 문제를 지적하며 사시폐지입장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 최종 반영될지 주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로스쿨 도입으로 오는 2017년말 폐지될 예정이다. 한 때 연 1000명 수준이었던 사시합격자는 올해 153명까지 줄었고 2016명 100명, 2017년 50명으로 감소하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시폐지 4 유예가 확정되면, 유예 기간동안 사시 합격자 수는 추후에 결정된다. 법무부는 유관부처, 관련기관과 공동협의첼르 구성해 사시페지 대안을 논의하겟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시폐지와 관련해 찬반입장이 갈린 로스쿨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측은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사시존치를 주장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법무부 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4년 한시 존치는 혼란을 방치한 것"이라고 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25개 로스쿨 협의체)는 "미봉책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