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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화점,화장품 매장 등 사후면세점(tax-free)에서 건당 20만원 미만 소액물품에 한해서는 구입과 동시에 세금환금(Tax Refund)을 받게 된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등 개별관광객이 늘로있는 만큼 사후면세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매장으로 미니 면세점으로 불린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에서 건당 20만원 미만 물품(총 한도 100만원 미만)을 구입랑 경우 그 즉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사후면세점은 일반 시내면세점(Duty-Free)과 달리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출국 시 공항에 있는 출국장에서 부가가치세 약 10%와 개별소비세 약5~20%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후면세점은 관세는 환급이 안돼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세금을 돌려 받아야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전면세점보다 접근성면에서 우위에 있는 사후면세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은 사업자가 일선 세무서에 신청하면 납세실적이나 범칙여부를 따져 승인을 한다. 절차가 간편하다보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면세판매장 허가를 받은 매장이 현재 1만 곳이 넘는다. 명동과 동대문 일대의 백화점,쇼핑몰과 화장품 매장 운영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정부 관계자는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쇼핑 편의를 위해 일정액에 한해 즉시환급제를 도입했다”며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출국장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도장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일정금액 미만은 바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도는 지난 7월 발표한 관광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장 혜 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