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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문화의 변화, 법제처 권위주의적 표현 정비 2015-11-30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민주주의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파출부’, ‘사생아’, ‘시달’등 표현들이 용어정비된다.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권위적, 차별적, 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출부’, ‘사생아’용어가 법령에서 정비한다. 이런 용어는 들어있는 법령은 법률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며, 관련부처는 21개다. 파출부는 가사도우미로, 사생아(결혼하지 않은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비하하는 표현)는 혼외자녀로 정비한다.

 

관중심의 권위적 용어를 정비한다. 30개의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시달’이란 표현대신 ‘지시’,‘전달 또는 ’통보‘등으로 대체 사용한다.

 

‘자동세제동기’등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용어8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자동세정기동기’는 17건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동세정동기’는‘자동심장충격기’로 대체 표현한다.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어려운 표현인 ‘안검’을 ‘눈꺼플’로,‘구충청량제’를 ‘구강청량제’로 정비한다. ‘차어우식증’은 ‘충치,’치주질환‘은’잇몸병‘이라는 보충설명을 괄호 안에 담아 표현한다. 불요한 용어도 정비돼 ’솔벤트‘를 ’용제‘로, ’보론‘을 ’붕소‘로 정비한다.

 

시사바로타임즈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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