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장혜린기자]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일반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26일 나왔다. 그동안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태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도가 높았다.
-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에 그 금액이 액수 변동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해당 연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적 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이 판단한 ‘고정성요건’과 관련한 제수당의 통상임금범위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 산정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수 없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힌 후 회사에서 지급되는 제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 제시했다.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과정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근로자는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는 데, 이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적 연봉은 근로자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측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회사측에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개인연금 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등은 원심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